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奈斯兔米秋
发布于 2020-06-29 15: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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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제작 용역계약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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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그넥스코리아(215-84-00524)(이하 “갑”이라 한다)와 ㈜뉴퍼플(780-22-00054)(이하 “을”이라 한다)는 아래와 같이 분기별 영상제작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다.

 

제 1 조【 계약내용 】

​1. 계약건명 : 영상제작 용역 

​2. 계약기간 : 2020년 07월 01일부터 2020년 09월 30일까지

​3. 계약금액 : 건별협의

제 2 조【 목 적 】

​본 계약은 "갑"이 지정한 영상제작과 관련된 사항을 "을"에게 위탁함에 있어 쌍방의 권리와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업무에 차질이 없게 함을 그 목적으로 둔다.

제 3 조【 용역범위 】

1. “을”이 수행해야 할 용역범위는 “갑”이 제공한 제안요청서상 내용 및 “을”이 제출한 견적서, 제안서 등 일체의 서류 속 “갑”에서 동의한 내용도 업무범위 및 계약의 범위에 포함하며, 그 결과물을 계약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2. "갑"이 지정한 영상제작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​   1) 영상 제작

​  2) 영상 편집

제 4 조【 제출 및 검수 】

​1. "을"은 계약에 따라 정해진 일정대로 기술용역의 결과물을 "갑"에게 제출해야 하는데, 최종 물품의 공급일은 “갑의 지정일”로 지정한다.

​2. "갑"은 "을"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검수 및 판정을 내려 "을"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만 한다. (이때, 7 일 이내에 "갑"에게 통보가 없는 경우 검수 및 판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.)

제 5 조【 용역수행 지원 】

​"갑"은 "을"의 원활한 기술용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의 인프라와 정보를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.

제 6 조【 계약이행의 감독 】

​"갑"은 필요하다고 판정되어지는 경우 "을"의 용역 수행과정 등 전반적인 계약이행을 감독할 수 있다.

제 7 조【 용역대가의 지급 】

​"갑"은 제 2 조에서 정한 용역범위에 대하여 정한 계약금액을 "을"에게 지급하여야 하며, “을”이 용역한 최종비용은 영상제작 완료 후 30일 이내 지급하기로 한다.

제 8 조【 결과물의 소유권 】

​"을"로부터 공급된 결과물의 소유권은 용역대가의 지급이 완료된 시점에서 "갑"이 가지게 된다.

제 9 조【 비밀의 유지 】

​"갑"은 본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알게 된 "을"의 작업방식 또는 사상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, "을"은 "갑"의 사업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10조【 계약양도의 금지 】

​"갑"과 "을"은 본 계약에 의한 제반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1조【 상호간의 협의 】

​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쌍방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해결키로 한다.

제13조【 계약의 해지 】

​1. 본 계약의 수행 도중 일방의 의무태만 또는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지속이 어렵거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상호간의 해약을 통보할 수 있다

​2. 본 계약의 해지에 있어 일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, 해지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​3. 상호간의 부득이한 상황에 의하여 계약의 지속이 불가능할 경우 쌍방 협의 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14조【 관할 법원 】

​본 계약에 분쟁이 발생하여 제 10 조에서 명시한 상호간 협의로도 극복이 불가능할 경우, "갑"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한다.

 

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, 서명 날인 후 "갑"과 "을"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 

 

계약일자 : 2020년  07월  01일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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